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법정의무교육 이수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매년 1회,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 노인인권 인정시간 4시간으로 변경
(기존) 6시간 →(변경) 4시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지침서를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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