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이 계층은 최저 생계비 100% 미만인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이전까지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변경되었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과 소득 선정 방법
2023년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구 수별 중위소득 50%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0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2.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임대주택 지원
- 문화누리 카드 발급
- 전기 요금 및 양곡 할인
- 분유 및 기저귀 지원
- 장애인 연금
3.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대상자는 매년 국가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해 선정됩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입니다.
4.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진행하며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와 특별한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