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환급정책으로 제2금융권에서 5%이상 ~ 7%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최대 150만원, 평균적으로 1인당 75만 원을 환급받는 이자 환급 제도를 시작합니다.

5% ~ 7% 사업자대출 소상공인 본인 인증 후 이자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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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및 제외 업종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카드사, 캐피탈 등을 의미합니다.


환급 대상 요건

  • 대상 금리: 제2금융권 5%이상 7%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기업 법인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특정 업종
  • 대출 취급 시점: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최대 환급액: 대출 금리에 따라 최대 1인당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

대출이자 환급은 본인인증 후 조회가능합니다.


금리구간별 이자지원 환급 계산 방식 내용

환급 금액은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최대 환급액은 개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

금리구간지원내용
5.0%~5.5%모든 금리에 0.5%p 일괄적용
5.5%~6.5%적용금리와 5% 간 차이
6.5%~7.0%모든 금리에 1.5%p 적용

예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1억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은 [1억x1%p (6%-5%)=100만원] 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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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 신청 및 일정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환급을 위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신청 시 최대 150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이 가능
  • 1분기 지원대상 차주: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 26일부터 28일까지 검증·확정,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 예정

이자환급 입급예상금액 조회 ≫


이자환급 신청 및 지급 시기

구분신청기간환급액 검증기간환급금 지급일정
1분기2024년 3월 18일
~3월 25일
2024년 3월 26일
~3월 28일
2024년 3월 29일
~4월 5일
2분기2024년 4월 1일
~6월 24일
2024년 6월 25일
~6월 27일
2024년 6월 28일
~7월 5일
3분기2024년 7월 1일
~9월 24일
2024년 9월 25일
~9월 27일
2024년 9월 30일
~10월 8일
4분기2024년 10월 1일
~12월 31일
2025년 1월 2일
~1월 6일
2025년 1월 7일
~1월 14일

신청 접수 후 1년치 이자 납입을 확인하고, 환급금은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 인증 후 5%이상 7%미만 대출 이자환급 신청


신청 방법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사이트(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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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과정 및 안내

신청 접수 후 1년치 이자 납입을 확인하고, 환급금은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은 납입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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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이자 환급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중진공 콜센터(☎1811-8055)를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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