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건설업계에서 퇴직 시 퇴직금을 받으시기 전 지급 가능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건설업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해 지급합니다.
근무일수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며, 최대 1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설근로자에 한정됩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일수: 최소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가 요구됩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업을 벗어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지만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또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거나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홈페이지 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찾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의 ID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 일반퇴직: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 만기퇴직: 만기퇴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 사망 시: 사망증명서와 장례영수증
- 장기부상: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 해외이주: 출국신고증명서와 여권사본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