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한 경우,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대상 확인
휴직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급받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직접 주는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500만원 * 70%를 근로소득공제로 받고, 나머지는 기본인적공제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 직계비속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받은 의료비와 출산 관련 비용 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
이렇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연말정산은 신중한 계획과 기록이 필요한데,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세액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