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퇴사한 경우와 중도퇴사 후 미취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 달의 급여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관련 서류는 퇴직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퇴직 시 필요한 서류를 마지막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및 기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퇴직 전 지출 내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 시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그 외의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재취업 또는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시 사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기:
이직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두면 연말정산 시 별도의 요청 없이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방법:
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전 회사와의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은 미리 발급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이뤄지므로, 이때 추가로 공제 받을 내역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꼼꼼한 서류 관리와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