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경영하는 분들을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하는 농업경영체는 산림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업경영체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 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① 수실류·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② 버섯류· 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③ 표고자목 : 20㎥ 이상
④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⑤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 이상
신청서 작성방법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 면적 · 경영형태 · 시설현황 · 재배품목 · 산림경영계획인가 · 생산량 · 교육이수 · 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 서류
- 농업인(임업인)의 경우: 농업인용 신청서, 임야 관련 증빙 서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육림업의 경우),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확인증(산양삼 생산의 경우)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법인용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 별 출자 내역, 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임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등록신청하며, 증명서(확인서) 발급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 확인서 발급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등록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