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꿀팁


한 해 동안의 소득활동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2주 남짓 남은 막바지 시점인 가운데, 연말정산을 위한 마지막 확인 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예방하고, 필요한 자료를 챙겨 최대 환급액을 챙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꿀팁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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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양 가족은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제자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을 6개월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②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 상단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버튼

③ 해당되는 항목 작성,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공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자동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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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비합산

부양가족 소비합산이란 소득이 없는 가족의 소비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추가할 수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 소비합산은 소득이 없는 가족의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 외에 손자녀, 조부모님 등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 내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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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 가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여, 가능한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소득액 및 무주택 전입 신고 기준 등 조건을 있는 하는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월세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조건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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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최근 5년 이내의 월세금액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이 역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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