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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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자
  •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
  • 가입 가능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신청 자격

대상연소득 기준비고
청년5천만원 이하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신혼
부부
7천 5백만원 이하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소급 적용 가능 기간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3월 3일 사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신청 마감일: 2024년 6월 30일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최대 3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아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각 지자체 신청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
세종 »대전 »광주 »

신청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보증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HUG, HF, SGI 중 하나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지원 신청: 임대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환급: 심사 후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종류비고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납부액이 기재되어야 함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증빙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방문 접수 시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