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자
-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
- 가입 가능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신청 자격
대상 | 연소득 기준 | 비고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 부부 | 7천 5백만원 이하 |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소급 적용 가능 기간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3월 3일 사이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신청 마감일: 2024년 6월 30일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최대 3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아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각 지자체 신청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보증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HUG, HF, SGI 중 하나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지원 신청: 임대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환급: 심사 후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종류 | 비고 |
---|---|
임대차계약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서 |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납부액이 기재되어야 함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혼인관계증명서 |
방문 접수 시에는 위의 서류 외에도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